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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신도시상가 불법간판 ‘강제조치’

천안시 서북구, 자진철거명령 병행 간판제작업체에 관련지침 교육 실시

등록일 2016년10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9월 아산탕정개발지구, 속칭 불당신도시 택지지구에 불법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는 신고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웰더샵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에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명령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인근의 불당지웰푸르지오 단지 내 아케이드상가를 시작으로 부동산중개소 등 업소들이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불법간판이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신고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건축허가 당시의 간판설치계획서 준수여부 등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입점이 시작되고 있는 불당지웰더샵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모두 56개이며, 이번에 적발돼 강제조치된 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 5곳이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업소에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불이행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간판단속과 강제조치는 불법간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과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아산탕정 불당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당분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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