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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GO! 안전사GO?

기고-천안서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송규진 경감

등록일 2017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송규진 경감. 국내의 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에서 PC와 모바일의 쇼핑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20대의 젊은층에서 “포켓몬 GO”와 관련된 상품 검색어가 단숨에 2위를 차지하며 새롭게 등장했다고 한다.

‘포켓몬 GO’는 일본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으로 2016년 7월에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5일에 비로소 서비스가 실시됐다. 뒤늦은 게임 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60만명이 이 게임을 다운받아 그 중 약 700만명이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특히, 포켓몬이 출몰하는 성지로 입소문이 난 곳은 이용자들로 북적일 정도로 그 열풍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포켓몬 GO’의 인기몰이가 거세질수록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출시됐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포켓몬 GO’를 하던 트럭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포켓몬 GO’를 하던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거나 ‘포켓몬 GO’에 열중하던 남성 2명이 해안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추락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포켓몬 GO’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서 예외일수 없다. ‘포켓몬 GO’ 게임은 외부 활동이 필수적이고 게임특성상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운전중 스마트폰을 만지며 게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걷는 경우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위험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포켓몬 GO’게임을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게임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더욱이 증강현실(AR) 게임과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행자가 게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남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개개인의 경각심이다. 절대 운전 중에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행 중에는 주변을 계속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과 즐거움을 함께 보장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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