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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기고-성정지구대 순찰4팀 순경 최상훈

등록일 2017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정지구대 최상훈 순경. 매번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데이트폭력은 흔히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나뉜다.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워 사건이 접수 되더라도 쉽게 합의하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비율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만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해 두었다가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이익을 챙기고자 할 때, 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법 또는 술이나 수면제‧마약을 커피 또는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일삼는 등 그 수법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업무지침 관련 매뉴얼을 수립해 전국 경찰서에 전파 및 시행하고 있다. 또 데이트 폭력 사건을 사법적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A‧B‧C‧D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여성1366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텔 등을 활용한 임시숙소 지원, 직장 및 주거지 순찰을 강화 등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먼저 부모나 친구,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피해입은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며, 협박을 당했다면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을 꼭 저장하고,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촬영을 해 사후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데이트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며 설득하려 할 때,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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