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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이냐’ VS ‘생활권이냐’

아산시의회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관련조례 공청회장 팽팽한 긴장

등록일 2017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7명 공동주관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존권이 먼저냐, 생활권이 먼저냐”

축산농민과 해당 축산농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목소리와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농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일(화) 오후 2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 의원 7명 공동주관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발표자로 전국한우협회 아산시지부, 아산시 낙농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아산시지부, 대한양계협회 아산시육계지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신창면, 영인면 이장 등 각계 대표 10명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과 이해관련 단체 및 시민 200여 명이 방청한 가운데 찬·반 토론형식이 아닌 각 대표의 의견을 발표하고, 방청석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만 의원은 “신창 영인 인주 음봉 등에서 악취와 해충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축사 인근 주민들이 축사이전과 신축반대 등 아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는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축산인과 반대 입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인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산시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확대 또는 축소와 관련,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 관계자들의 의견대립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된 상황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산업건위원회 의원 7명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 될 조례안은 9월12일~13일 예정된 ‘제197회 임시회’에서 상정·심의 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농민의 욕설과 야유로 몇 차례 진행이 중단됐다. 또 방청석 의견청취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몇몇 시민들은 함구하는 분위기였다. 

“외양간 한우는 가족이었다”

손경창 전국한우협회 아산지부장은 “한우는 악취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시골농가에는 외양간 하나씩 다 있고, 농기계가 보급되기 이전에 한우는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육량이 늘면서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거리만 조금 두면 되는데 기존 거리제한을 200미터에서 1000미터로 늘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가나 기업형 축사는 한우농민들도 원치 않는다”며 “기존 한우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축산을 하면서 전혀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는 생각 않는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우농가도 자체적으로 청결한 축산관리에 힘쓰고,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축산, 아산발전의 중요한 역할”

노창수 회장은 “농업이나 축산이 아산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농업이나 축산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급조된 조례는 축산 말살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화로 인해 축사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 공간 한 가운데 위치하게 돼 민원이 심화되면서 축산인을 죄인처럼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며 “꼭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인은 죄인 아니며,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한우 100m, 젖소 250m의 거리제한을 권고하고 있다”며 “반면 아산시는 한우·젖소 모두 1㎞로 환경부 권고안의 1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창수 회장은 타 지자체의 거리제한 사례를 들며 서산 200m, 예산 200m, 태안 130m, 금산 200m, 부여 150m인 반면 아산시만 1㎞로 매우 불합리한 조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아산시 축산단체 감사는 “아산시의 무리한 거리제한 조례는 깨끗한 축사환경과 냄새 없는 축사를 만드는 길을 오히려 막아서는 법안”이라며 “축사를 둘러싼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률 23%, 축산 무너지면 농업 붕괴”

김경택 대한한돈협회 아산지부장은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와 하천법 등을 비교하며 상위법에는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조례 모음집 등 전국사례를 모두 찾아봐도 아산시처럼 강력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과 안성, 천안시와 당진시 등 안성천 곡교천 등 국가하천을 공유하는 타 지자체에서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수 때 퇴비장 관리를 못해서 유실되는 것은 천재지변이지 사람이 무단방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위법이 우려된다고 해서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축산인들은 지역에서 많은 욕을 먹으면서 참고, 냄새나는 공간에서 고기를 생산한다”며 “축산문제를 악취만 풍기는 혐오시설로 보면 문제 있는 것 맞지만 식량주권 문제로 접근하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 한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사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며 “뒤늦게 축사 주변에 자리잡은 아파트 주민들이 숫적 우위를 점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축산농민을 쫓아내려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물었다.

장 의장은 “축사민원을 보면 사람 숫자 앞세워 정치권과 행정을 압박해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는 격”이라며 “악취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준 시 행정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농민과 해당 축산농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목소리와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농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축산농가 포화상태, 해충·악취 못살겠다”

오세흥 신창면 이장협의회장은 “신창면은 현재 44개 자연마을, 15개 아파트에 9720세대 2만5000명주민이 살고 있는데, 149농가 437동에서 144만7000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며 “현재 축사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축협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추가로 허가되면 더 이상 지역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성현제 신창면 남성13리 이장은 “2015년 400여 건, 2016년 1300여 건 2017 상반기 230여 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됐다”며 “지역 주민들이 왜 파리와 해충이 들끓는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물었다.

성 이장은 이어 “축산 악취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가난한 농촌지역 주민과 소시민들이 악취와 해충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고통속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인면 정남낭 이장은 “신화리, 용리, 와우리, 백석포리 등에 돈사 4곳, 축사 19곳이 들어섰다”며 “신화초등학교 주변 400미터 밖에 축사가 줄줄이 들어서 대형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가로 6곳에서 허가신청 대기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수백 수십년간 대대로 터잡고 살고 있던 자연마을 주민들은 무슨 죄로 똥 냄새 맡으며 살아야 하는가”물었다.

환경련, “가축사육 규제완화 안된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아산시가 올해 5월25일까지 개정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환경부나 충남도 권고안보다 비교적 강화된 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민의의 반영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 사안으로 대부분 읍·면·동의 공통된 민원”이라며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 등의 사전예방과 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오히려 아산시의회는 신규 입지지역을 사전에 완화, 확대할 수 있는 후퇴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국장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2년 기준 전체 1079 농가 중 71%를 차지하며, 1일 소(한우, 육우, 젓소)의 가축분뇨발생량도 전체의 31%에 달한다. 사람에 비해 67배나 높은 가축분뇨 오염문제로 볼 때 가축사육은 하천오염이나 전염성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 근원적으로 사육량을 줄이는게 중요하며 지역환경 용량에 맞는 아산시 차원의 전체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축사로 인한 주민고통과 민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이 더 많다”며 “아산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현 상황에 주민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사육조례가 올바로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농민의 욕설과 야유로 몇 차례 진행이 중단됐다. 또 방청석 의견청취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몇몇 시민들은 함구하는 분위기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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