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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건강진단 지금 당장 실시하라”

고용노동부 행정명령 1년, 기업불이행에 검찰·노동부 뒷짐만

등록일 2017년09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에게 묻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어겼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지킬 사업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성기업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지금당장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녹색당 충남도당, 변혁당 충남도당, 새민중정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민주노총 세중충남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 등이 참석했다.

유성기업지회 등에 따르면 작년 여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게 가학적 노무관리로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성기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그늘 하나 없는 폭염 속에서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릴레이 단식투쟁과 노숙농성을 진행했던 것은 유성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임시건강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2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성노동자들은 임시건강진단을 곧 실시할 줄 알았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유성기업 사업주의 거부로 시급히 진행했어야 할 유성기업노동자 임시건강진단은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부지회장은 “지난 8월 말 천안검찰의 내사종결 지시가 내려와 임시건강진단을 거부한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도 들린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검찰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 부지회장은 이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이미 한 노동자가 자살을 했고,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돼 산재를 승인받은 노동자만 10명이 넘으며, 유성노동자들 중 40%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인 현실”이라며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은 이를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의 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유성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린 해당관청”이라며 “지금도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이 필요하며, 유성기업 사업주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천안검찰의 핑계를 대며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유성기업 임시건강을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충남대책위는 이어 “행정명령을 내린지 1년 넘게 지났는데도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이 진행되기는커녕 이제 와서 실행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부당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유성충남대책위는 2016년에도 그랬듯이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눈 감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른척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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