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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축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2017년10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니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던데,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하더라고요. 비조합원이지만 교육부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최저임금은 노동3권과 함께 <헌법>에 명시돼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 사회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체제’의 악순환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걸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임금수준이 낮으니까 기본급만으로 살수가 없어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일자리 부족으로 불안정해 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 저임금 등 노동조건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액(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50~60% 수준에 불과)을 최저임금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게다가 243시간은 2014년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동의 없이는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우분트! 우리가 함께 행동하기에 내가 있으니까요.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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