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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관사" 지적에 안희정 "도지사 업무의 연장" 반박

[국감-충남도] 공과금만 1000만원 지적에 "중앙 정부, 관사 규제 풀어야"

등록일 2017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3일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지사 관사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속초.고성.양양)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질의를 통해 "관사 신축비로 18억 원을 들였고 인공 연못에 냉장고와 티브이가 각각 4대"라며 "한 해 공과금만 1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사치스러운 관사를 운영하냐"고 물었다.

안 지사는 "호화 관사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평 70평으로 작고 오히려 외부 손님을 위해 식당과 홀을 짓고 싶었는데 정부 규제로 못 지었다"며 "관사는 도지사 업무의 연장공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도지사 관사는 면적기준 340제곱미터(103평)로 차관급 198제곱미터(60평)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커 정부지침을 초과했다"며 "이걸 좁다고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알면 속상해 할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010년 정부가 관사 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사는 다른 기관장 분들도 국내외 귀빈 잘 모시고 관련 업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다시 "손님 접대를 관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식당 이용 비용에 비해 비싸지 않는 등 공간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봐도 도지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관사에 대한 규제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한다"고 재반박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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