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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부여 방법은?

등록일 2017년11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에게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한 일수)의 휴가(이하 통칭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면, 출산 후 90일 중 신청일 현재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 중에 임신, 출산, 유산 및 사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성노동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 90일)의 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50만원까지 보조)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휴가기간은 고용보험(통상임금, 150만원 한도)을 통해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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