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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내년예산안 1조6300억 가결’

제207회 제2차정례회 통해 48건 심의와 2018년도 예산안 등 심사·의결

등록일 2017년1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29일 열려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14일에는 천안시가 제출한 1조63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전종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천안시가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관행적 지원에서 탈피해 정책사업의 목적과 지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결과는 수시로 평가해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첫 회기인 제208회 임시회는 1월19일 개회할 예정이다.

건의문 ‘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 현실화’    

천안시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보상금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체 천안시의원 22명은 건의문에서 지난 7월16일 천안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사유재산 피해는 피해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규정의 틀에 묶여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현실적 경제상황에 부합되지 못하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경지 유실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상황에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하고 ▷재난지원금 또한 현실적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 조례(개정)안 4건발의 통과

이준용·주일원·정병인·김은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해 모두 의결됐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정병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해 천안시의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책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재원조달방안 등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을 위해 ‘천안시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은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의류거함 설치관리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김은나 의원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한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앞으로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한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와 운영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관리·운영업체는 업무와 관리,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거나 시가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준용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주일원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모두 의결됐다.

먼저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각급학교에 순차적으로 지원되던 관행적인 보조금 결정방식을 개선했다. 보조사업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시설 개방여부 등을 보조금 심의에 반영하도록 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 그동안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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