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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 예고제’ 시행

등록일 2017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종욱)는 1월2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 예고제’란 민원인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에 따라 부여될 번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종류, 번호판 규격에 따라 차량번호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다.

시가 매주 월요일 승용, 승합, 화물 자가용 차량에 부여할 번호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차량등록을 앞둔 민원인은 미리 공지된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예정번호 문의 등 잦은 민원해소와 등록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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