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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00년 이전 제작차량, 보험개발원 산정가액 기준

등록일 2018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아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시는 1월8일부터 1월17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산시는 그 동안 2016년 12대, 2017년 113대 등 총 12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했다. 2018년도에는 300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보조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www.asan. go.kr)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536-84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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