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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98호(11월07일자)

등록일 2017년1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출근한지 이틀 만에 30일 전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였습니다. 제 전임자도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했는데,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고예고제도’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노동자가 다른 생계 수단을 알아보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처럼 노동자는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진사직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겨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권고사직(또는 자진사직)인지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면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됐는데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자가 사직해야 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근무태만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로 보이는 점 ▷노동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 중앙2015부해1192)’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정례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당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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