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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충남에 혁신도시 포함”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기업에 세제혜택 강화

등록일 2018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25일 민생탐방 중에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 들러 “충남에 혁신도시를 포함시키고, 이전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양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에 충남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004년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배제됐다.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그 도시는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개발되며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는데 ▷부산에는 해양, 금융산업, ▷강원에는 광업진흥, 건강생명 ▷충북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의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되고 관련 산업이 집중육성된다.

양 의원은 “수도권에는 아직도 34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180개 공공기관을 제외한 165개 공공기관이 남아있다”며 “충남이 타 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을 혁신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양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해동안 충남의 기업유치는 378개나 되었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시행 후인 2011년에는 92개, 2014년에는 32개, 2017년에는 23개까지 감소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은 2004년에 도입됐는데, 2017년에 일몰이 도래했다”며 또한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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