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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위기…시민단체 "근거 없는 마녀사냥"

충남도의회 내달 2일 본회의 예정…시민단체 폐지 중단 촉구

등록일 2018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조례’를 폐지하라며 폐지조례 안을 낸 충남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원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해 인권 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종필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3명 등 모두 25명이 가세했다. 전체 40명의 의원 중 과반이 훨씬 넘는 의원들이 가세했다. 앞서 충남 도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약 8만여 명의 도민들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8만명의 도민들이 조례 폐지 청원을 낸 이유는 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인권선언을 인권조례와 연결돼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주장이다.

때맞춰 도의원들은 조례폐지안을 낸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가 인권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시민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해괴한 논리로 사실상 인권차별과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네트워크(인권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숨')는 19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권조례 덕분에 충남도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5년 단위의 인권 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그 결과를 복지와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인권센터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 인권교육을 전담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인권네트워크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는 일부 개신교계"라며 "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례 폐지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제20조,차별 금지)에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폐지 요구는 근거 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이자 막가파식 입법 활동"이라며 "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인권위원회가 이미 보수 개신교의 주장에 대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폐지안은 도민 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폐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폐지안을 낸 25명의 의원이 출석해 찬성할 경우 폐지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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