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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자유한국당 소속 6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등록일 2018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가 30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행자위는 전날인 29일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벌인 의원총회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뒤 하루 뒤인 이날 처리했다.

행자위 전체 의원 8명 중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2명이다. 결국 이날 자유한국당 6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지난해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종교계에서 제기됐다"며 "안희정 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했고 지금까지 뮤슨 노력을 했냐"며 문제의 원인을 안 지사에게 떠넘겼다.  이어 "인권조례는 동성애자를 양산시키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만약 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인권조례를 짓밟기 위해 발악하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인권을 폐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폐지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충남도는 도의회에서 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할 경우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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