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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2018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모아서 사장에게 설날 세배를 미리 시켰습니다. 회사 지시라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했는데, 유니폼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절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행위가 그 동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사업주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 중에서도 유니폼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세배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성폭력 또는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고용노동부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사업주 등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서조차 여성 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성희롱과 이를 두둔하고 은폐하는 조직문화 등 2차 가해를 고발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2차 가해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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