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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천안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13일 대법원 1심·2심 ‘벌금 300만원’ 그대로 확정,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등록일 2018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국회의원에게 2심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중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며, 5년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용봉산에서 ‘당원단합대회’를 열은 것이 화근이었다. 당원만 참석이 가능한 행사에 일반 선거구민이 함께 하면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또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천안동남구선관위 최영삼 관리계장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며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 후 박 의원은 “중도에 의원직을 물러나게 돼 정말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선관위 지도를 받아가며 개최한 정당행사로, 본인이 지지호소나 기부행위 같은 중대한 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당행사에 일부 비당원이 참석했고, 축사담당자의 선거법 저촉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등이 문제가 된 사례.

“30여년의 공직생활동안 사소한 징계 한번 받아보지 않은 제가 범법자가 됐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대법원마저 인정한 이상 더 이상 결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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