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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임금삭감의 유효성은?

등록일 2018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한 달에 200만원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갑자기 사장이 2월은 다른 달보다 일하는 날이 적고 설날도 껴있으니 월급을 깎는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31일이라고 한 달에 30일 일한 달보다 더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은 일한 노동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노동시간 산정이 곤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아니라 미리 정한 급여를 받는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고용노동부가 폭넓게 유효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에 묶여 공짜 야근, 공짜 특근을 거부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권을 침해받는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미리 정한 시간보다 덜 일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며, 포괄임금제 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를 삭감하려는 회사의 갑질에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질의자의 임금계약은 근무일이 적다고 할지라도 고정적으로 매월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삭감하려고 하는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거부하시고 미리 약정된 월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무제한 노동 요금제, 장시간 공짜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을 조속히 정부가 시행하고, 의회의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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