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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등록일 2018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공휴일에도 쉴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 최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주의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예외업종을 26개에서 5개(4개 운송업과 보건업)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을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법정노동시간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고, 연장노동시간도 주 6시간에 5시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률상으로는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받는 청소년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부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 연장노동 제한, 연장·야간·휴일노동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회가 정부에 위임하지 않은 채, 아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확대 적용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배제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 결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금 및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권고 결정을 많이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 결정’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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