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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에게 발생한 목 디스크, 산재 해당되나요?

등록일 2018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13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얼마 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 버스운전 업무가 근골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깨, 팔, 허리, 무릎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목에 무리를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명 ‘목디스크’에 걸린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산재를 불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 10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목디스크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승객 확인 등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으며 지속적으로 전신에 진동이 노출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가 목에 충격과 부담을 주며, 10년간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한 재해자에게 이러한 충격과 부담이 목이 누적됐으므로, 운전업무가 목디스크의 발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버스운전기사의 목디스크 산재 인정사례가 드문 상황이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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