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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등록일 2018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2년 동안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다가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원장으로부터 해고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임신이 실질적인 해고사유인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던데, 제가 일했던 고등부는 4명이 일하고 다른 건물에 있는 초․중등부에서는 4명이 일하는 경우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가요?

A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 노동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상시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장이 초․중등부와 고등부가 장소적으로 다른 건물에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돼 있다면, 초․중등부와 고등부는 사업 내에 편재돼 있는 ‘사업장’ 내지 ‘부서’에 불과하므로 상시 5명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상으로 분리돼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나 세무회계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학원처럼 강사와 직원 등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초중등부와 고등부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돼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 5명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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