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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배달원도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8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배달 건수 당 수수료로 알바비를 받기 때문에 서둘러 운전하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배달대행업체에서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종전의 배달원이 하나의 음식점에 고용돼 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고용되지 않게 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상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달원을 배달대행업체에 등록시키고 배달 건수 당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배달을 대행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따라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배달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산재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법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고용관계의 변화 등 현실에 맞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정립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할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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