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호응’

등록일 2018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 신뢰구현을 위해 시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부동산 가격, 거래일자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해 주고 있다. 시는 서비스 시행 후 1일평균 230건의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당사자간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 등 대리인의 위임신고로 이뤄져 매도·매수인이 실제가격과 다른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분쟁과 고소, 등기지연 과태료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모르고 지나쳐 고액의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받는 경우가 있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