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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 시행

주차장조례 개정… 23일부터 주·야간정기권 통합, 일부 밤 무료주차 가능

등록일 2018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 등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됨에 따라 주간권(4~8만원), 야간권(3~6만원)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기권(4~8만원)만 운영할 방침이다.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주차가 가능해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또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적용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주변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 ‘천안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했다.

천안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15곳으로 1074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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