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박상돈 후보 “나쁜 인권조례는 폐지해야”

등록일 2018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22일 “나쁜 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10일 통과된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한다”고 했다. 성소수자의 인격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하지만 이를 빙자해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정치세력의 도구가 돼버린 나쁜 인권조례는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는 “충청남도는 충남도의회가 재의절차에서까지 통과시킨 동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인권조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문구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듯한 문구를 삽입해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확산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칫 편향되거나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는 그는 “앞으로도 동성애 논란을 야기하는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