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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하지정맥류의 산재 여부는?

등록일 2018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백화점에서 10년째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잠을 자다가 깰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합니다. 종아리에 있는 혈관도 갈수록 두꺼워지고 만지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정맥류도 산재가 되나요?

A :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유전, 과체중, 운동 부족, 흡연 등 다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환경을 살펴봐야겠지만, 10년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한 것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한 주요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유전, 과체중, 운동 부족, 흡연 등 다른 유발요인이 동시에 있더라도 업무상 유발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해 질병의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7시간 근무 도중 약 7시간을 서서 일하고, 이들 중 60% 이상이 ‘족저근막염’과 ‘하지정맥류’,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가을경부터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직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 비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업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자’ 비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은커녕 과태료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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