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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안’ 시행

등록일 2018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무인비행장치 구입에서부터 전 과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 교육,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주요 규정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운영종합계획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구입·운영 및 유지규정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공간정보의 생성·관리·공유·활용 등이다.

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올해 드론을 추가구입할 예정이며, 고품질 맞춤형 항공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드론 활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4월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측량용 드론을 도입해 정확한 정밀 항공촬영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광지, 시정 홍보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등 고해상도 항공영상이 필요한 행정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정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드론의 체계적 관리, 활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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