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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 저하시 퇴직금 감소 예방하려면?

등록일 2018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52시간 넘게 해오던 초과근무가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나중에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얼마 전, 국회에서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1주일을 5일로 해석해 평일(5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과 휴일(2일) 16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등 총 68시간까지 허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그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다가 52시간만 일하게 되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해금 해당 노동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금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벌칙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노동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년 등 퇴직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꾸준한 임금인상 등이 예상되므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시점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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