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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시행기준은 원청업체?

등록일 2018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내하청업체는 약 50인 사업장입니다. 이처럼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기준은 사내하청업체인가요? 원청업체인가요?

A.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주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올해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규모’ 즉, 노동자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수를 말합니다. 사내하청노동자는 사내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노동자수가 기준입니다. 질의와 같이 약 50인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면,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의 노동자수가 기준입니다. 만일 질의한 사내하청업체가 파견업체이고 원청업체가 사용업체라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형태의 노동은 그 대부분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적인 파견노동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이들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에 어느 업체를 기준으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면 원청업체(실질은 사용업체)는 사내하청업체(실질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청업체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 원청업체를 기준으로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지만, 원청업체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이전까지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 유지되므로 사내하청업체를 기준으로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일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이행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동일 내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상담소,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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