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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면 연차휴가 줄어드나요?

등록일 2018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2018년 7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3년차 직장인입니다. 2019년 7월1일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년도 근무기간이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6일’의 절반인 ‘8일’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출근의무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일하면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출근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라 노동법이 보장하는 법정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산재요양기간’과 달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출근으로 간주하는 명문의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줄여서 부여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복직이후 연차휴가는 ’16일‘의 절반인 ’8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이를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지난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18년 7월1일에 육아휴직이 개시됐으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복직이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육아휴직 다녀오세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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