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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공원 민간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등록일 2018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백석공원 선정 제안사 조감도.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백석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백석공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백석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이다. 

시에 따르면 3개 제안사가 제3자 제안서 모집에 참여했다. 지난 8월28일 백석공원 제안심사위원회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백석공원(백석동·차암동 일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25만7405㎡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17만8186.6㎡의 사업면적에 민간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내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백석공원에 23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9.7%에 해당하는 14만2049.6㎡를 공원과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하고, 20.3%에 해당하는 3만6137㎡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와 관련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안서가 수용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 말 이내에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2020년 일몰제 도래시 공원 해지지역 난개발 방지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석동 62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석공원은 1993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돼 제3산업단지 조성시 배수지와 일부 체육시설 설치 후 주변 임야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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