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며칠 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장인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A. 2018년 7월1일부터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6월30일까지는 ①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상시노동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과 같은 소규모 공사 및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사 및 사업장일수록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데 오히려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일자, 얼마 전 소규모 공사 및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또는 상시노동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7월1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재해라면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재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