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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화상경마장은 시 외곽으로”

제215회 임시회에서 화장경마장 이전촉구건의문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등록일 2018년09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고 발언대에서 낭독한 배성민 의원은 “2005년 처음 개장한 화상경마장은 그동안 도박중독, 인근지역 불법주정차, 유흥시설 집단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오랜 기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다”고 했다. 또한 현재 두정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화상경마장 반경 1㎞에만 해도 25개 아파트 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0개의 초·중·고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마사회가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 운영중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교육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상경마장을 하루빨리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촉구건의문
 

천안시 두정동 소재 화상경마장이 개장 초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4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주변의 주거지역 확장으로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그로인한 주변의 불법주차 등 각종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지역사회에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사회 화상경마장 반경 1km에 개별 주거지를 제외하고 대단위 아파트만 25개 단지가 있고 상주인구는 부성1·2동 9만여 명 중 90% 정도가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소인 초중고 학교 10곳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환경 문제,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발생, 유흥시설의 집단화,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며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의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현실과 다른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영업실적, 매출만 고집하는 한국마사회의 안일한 태도에 심각성을 직시·규탄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해줄 것을 70만 천안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2018년 9월1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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