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법원의 월급 가압류 결정, 생계가 막막한데…”

등록일 2018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법원에서 월급가압류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160만원인 월급이 압류되면 생계가 막막한데, 앞으로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노동자에게 월급은 절대적인 생계수단입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월급금액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가능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능금액은 월급의 50%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금액은 ‘0원’이고,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압류가능금액이며, 월급이 300만원 추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가능금액입니다.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압류가능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월급금액’은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160만원이라 하더라도 세후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가능금액은 ‘0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월급통장에 대해서도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월급의 지급방법을 계좌이체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