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5주차 노동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1일 6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단축을 개시하기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출근 시간 및 퇴근시간을 작성한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시간을 임신 중인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단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대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중인 사람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임신 12주 이후부터 26주 이내의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노동법령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가까운 직장맘지원센터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