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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91대 번호판 영치’

등록일 2018년1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 13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날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들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영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영치된 차량은 91대, 영치 예고는 351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1900만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 예금 추심은 물론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여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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