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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하는 시의원들

김선태·배성민·이종담 의원… 제·개정 통해 경제·안전·복지 문제해결

등록일 2018년1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의원들이 조례발의에 나섰다. 배성민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해 조례제정에, 김선태 의원과 이종담 의원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각각 개정조례안을 냈다.

 

김선태 “고용창출하면 수도요금 감면”


 

김선태 의원은 물 재이용 촉진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해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 관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20명에서 100명은 20%, 100명 이상은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인원수에 따라 감면혜택을 다르게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신규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성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시도 노력해야”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운전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규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배 의원은 “앞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매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종담 “시설개방 학교에 공공요금 지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자.”

이종담 의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시예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를 틀어주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 속에서, 또 겨울에는 살이 터지는 추위 속에 운동하는 체육동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며 “동호인들이 냉·난방비를 더 내겠다고 해도 그동안 학교에서 회계절차상 어려움을 표해 왔었는데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학교에 직접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은 학교들이 눈치껏 체육시설을 안 빌려 주려는 경향이 크다. 사회영향력이 없다면 더더욱 대관료를 지불한다 해도 빌려쓰기가 어렵다. 이곳저곳에서 거절을 당했다는 한 관계자(시민)는 “그들이 이유를 대는 건 주말 대관 때문에 직원이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법은 출근한 직원에게 별도 사례금을 줄 수도 없게 돼있어 다들 회피하고 곤란해 한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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