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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의회 해외연수’ 비판

되풀이되는 외유성 관광논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연수개념의 체계 운영해야

등록일 2018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외연수 출장 때마다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관행적인 해외여행으로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무국외연수심사와 국외연수결과 보고서도 요식행위다.”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의회 해외연수에 문제를 삼고 나섰다. 시행정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벗어난 행동방식은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의원들이 최근 다녀온 해외연수는 2015년 미국(의원 8명, 공무원 2명)과 유럽(의원 10명, 공무원 3명)으로 떠난 해외연수, 2016년 오슬로·노르웨이·스웨덴·러시아 등으로 12명의 의원과 3명의 공무원이 떠난 해외연수, 그리고 이번 미국 서부지역으로 의원 25명과 공무원 5명이 다녀왔으며 여기에 지출된 혈세가 9000여 만원에 이른다.

2018년 의원의 출장목적은 의회제도 및 운영 비교견학,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관리 벤치마킹, 도시재생 및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이다. 경실련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11. 28)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걸쳐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번 해외연수에 25명의 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각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별 여행목적이 아닌 모두 다함께 참여하는 외유성 연수”라고 내다봤다.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심사기준)에 의하면,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은 억제돼야 한다.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돼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국외여행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천안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 2019년 중점사업 또는 2018년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실태를 먼저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사업분야에 현지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의 방향으로 여행목적이 이뤄져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덧붙여 “참여의원도 해당 관심분야 및 소속 위원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심사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됐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번 국외연수 출장목적 중에 도시재생 및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로 돼있는데, 그러면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솔공원의 활성화, 업성저수지 일대의 생태공원조성, 삼거리공원의 활성화, 대흥동 일원의 도시재생문제 등과 관련해 여행목적도 이뤄지고 인적구성도 여기에 맞는 분과로 구성했어야 하며, 심사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설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고치면…” 경실련 제안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외유성 관광이라는 해외연수의 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큰 틀에서 천안의 미래상과 비전에 부합하는 연수가 돼야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사안을 갖고 현지국을 방문해 그 실태를 분석․평가해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연수가 돼야 한다. 둘째,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연수가 아닌 각 분야별 위원회 중심의 연수가 돼야 한다. 셋째,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넷째, 연수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등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정책반영 등의 평가회를 전체 공무원 및 관련 자문단 참여 등을 통해 이뤄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분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해야 한다. 가급적 의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앞으로는 의원 전체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단순시찰이나 견학이 아닌 위원회별 전문연수로 실시하고, 인원 또한 최소 단위로 하는 것이 의원 역량도 강화되고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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