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9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작년 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직장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자살 등 건강문제를 유발하고,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고용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 12. 27.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국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이행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속한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