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긴급회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수소차 보급 외 다양한 사업 전개

등록일 2019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시장 주재로 이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긴급 점검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은 지속추진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세심한 시책도 진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흡수원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적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해 시민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시 미세먼지 관리분야별 종합대책은 2025년까지 미세먼지(PM10) 35㎍/㎥, 초미세먼지(PM2.5) 15㎍/㎥ 달성을 목표를 정하고 7개분야 3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개 분야로는 ▷이동배출원 관리 ▷친환경자동차 확산 인프라 구축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 ▷건강·홍보 ▷ 대외협력 분야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20%인 3665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지역은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우나쁨 수준이 지속됐고 14일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57㎍/㎥까지 치솟아 경보까지 발령된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운행제한돼

천안시는 15일(금)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반드시 차량5등급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5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은 서울은 15일부터 시행되고 인천, 경기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관련조례 제정과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만5902대 중 10.2%인 3만2373대가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반드시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2대, 2018년 168대를 폐차했으며 올해는 355대를 폐차할 계획으로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