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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하면 큰일나요”

등록일 2019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아동·노인)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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