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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피의자, 엄벌에 처해야

등록일 2019년03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해 말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천안 짐승형부’ 사건의 40대 남성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천안병 전 청년위원장 등 각종 중책을 맡아 천안지역 정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 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고 말했다. 한 집에 살던 처제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은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점을 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8년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으며, 앞으로의 삶 역시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검찰의 15년 구형은 결코 충분치 않다”며 재판부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이번 사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모두 입증된 만큼, 피의자가 그동안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은 공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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