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 상반기 내에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주차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시는 해소방안으로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을 포함한 상주 임직원, 도서관 이용자 등이 청사 밖 노외주차장이 아닌 가까운 부설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면서 주차 회전율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차량단속을 여러 차례 시행하기도 했으나 강제할 만한 제도와 장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청사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무단주차차량이나 장시간 주차 이용자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실제 청사방문 민원인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차요금은 민원처리를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은 최초 1시간30분동안 무료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단, 해당부서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