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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나건호 경사

등록일 2019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며칠 전 어느 가정에서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할퀸 다음날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졌다는 부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탐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들 부부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그간 가정 내에서 숨겨왔던 아동학대의 실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가 부모라는 사실은 훈육이란 명목으로 행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기준을 담은 새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아이에 대한 훈육목적이라도 도구를 이용한 폭력이나 정서적 협박을 가할 시에는 아동학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언어적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 비교·차별·편애·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은 고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시방에 방치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방임’등 다른 유형의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필자가 외근근무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관심어린 신고전화 한 통으로 피해아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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