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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량용소화기’ 비치하자

차량화재 증가, 화재사고 많은 5인승 차량 위해 소화기 비치 법적의무화 추진중

등록일 2019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름철은 위생·건강에도 적신호지만, 뜨거운 열기로 차량사고 위험도 높다. 이를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차량화재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지만 7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이중 대부분 5인승 미만이 차지한다고 밝힌 것과 법령의 안전위험과는 차이가 있다.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소화기 비치가 적다 보니 5인승 차량은 화재발생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차량용소화기 구입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노종복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화재를 대비해 차량용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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