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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유죄’

벌금 800만원 유지로 당선무효 위험, 구 시장은 대법원 상고

등록일 2019년07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돼 ‘시장직’을 잃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됐고, 구 시장은 마지막 기회가 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각 정당이나 선관위, 민주당 내에서도 구 시장의 당선무효를 확실시 여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주당의 시장공천 후보였던 A씨도 “다음 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넌지시 전했다.

 

“2000만원 돈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의 위법혐의는 2014년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것이다.

구 시장측은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후원금 한도가 초과된 것을 알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1심선고 후 소감에서도 “돈은 분명히 돌려줬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돌려줬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가지를 유죄로 보았다. 첫째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둘째 돈을 준 사람에게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을 ‘매관매직(賣官賣職)’ 행위로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위중하나 재판부는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시장은 하루속히 사퇴하고, 민주당은 시장 재선거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무공천으로 속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 즉각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그간 시정을 “빈수레 시정”, 또는 “맹탕 시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는 활기를 잃어갔고 시민 삶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며 ▷구본영 시장 즉각사퇴 ▷천안시를 진흙탕에 빠뜨린 민주당은 공천책임을 지고 재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전액부담과 후보무공천 공개약속 ▷시 공직자와 관계자들은 공무수행에 만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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