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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지급확대

등록일 2019년08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대상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됐던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만6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천안시가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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