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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700대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돼 있어야 가능

등록일 2019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대비 2배 늘어난 11억17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00대분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은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은 상한액 3000만원이 지급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9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관내 폐차장(5개소)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은 5억650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4가지 사업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은 의무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엘피지(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또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각각 8대를 지원한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9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환경부의 저감장치 제작 인증업체(공고문 참조)를 찾아 계약을 마쳐야 하며, 이후 제작업체는 천안시로 관련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천안시는 선정기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521-5417 또는 콜센터(1577-3900)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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