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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회의원 국감

이규희(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윤일규(천안병) 의원

등록일 2019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규희 의원 “건설공사 사고, 붕괴사고가 압도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0건 중 7건이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대형사고로, 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18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해, 그 중 76%인 90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원인은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로 내다봤다.

건설사고의 유형은 ▷붕괴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30건 ▷화재사고 5건 ▷추락사고 4건 ▷침하사고 4건 순이었다. 이중 붕괴사고는 매년 10여건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방지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는 118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이들 4건은 모두 붕괴사고였다.

또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화재사고를 비롯해 지붕붕괴사고나 가스누출사고 등이었다.

이규희 의원은 “매년 건설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사사고를 막을 방지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유사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 “서해안에 항만공사 설립 검토해야”

 

서해안 중부권에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역항 31곳 중 2018년 기준 총물동량 1위는 부산항, 2위는 광양항, 3위 울산항, 4위 인천항, 5위 평택·당진항, 6위 대산항 순이다. 이중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무역항에는 각각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국내 항만 총물동량 5위, 6위에 해당하는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에는 현재 항만공사법에 의거한 항만공사가 없다. 그 대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관리권이 해양수산부에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의 물동량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물동량이 2015년 대비 2.5%증가했고, 대산항의 경우 3년 사이 17.3%나 늘었다.

평택‧당진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자동차‧전자‧제철 산업벨트가 연계되어있는 지역이다.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은 배후 석유화학단지의 원료가 되는 석탄, 화공생산품 등 벌크 형태의 화물이 교역의 주를 이루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권은 대중국 교역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을 합치면 인천항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하며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 “화상병, 방제기준이 문제”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책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주로 사과,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도 매우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수계의 구제역’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68억원이 들어갔다.

박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안성, 파주, 이천, 용인, 연천, 원주,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총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80곳에 이르며 피해면적은 127ha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현재로선 매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감염이 확진되면 발생과원 전체는 물론 반경 100m이내의 사과, 배 과원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을 실시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8년 12월13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의 공적방제기준을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원 폐기’에서 ‘발생과원 폐기’로 변경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외국의 경우 폐기범위가 축소되고 선별적 제거로 전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비바람 및 꿀벌 등의 자연확산 원인을 차단하기에는 범위설정이 광범위하고, 100km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자연확산이 아닌 ‘인공확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73곳에 달하는 40.5%는 과원간 최소 100m 이내에 모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과원이 76곳에 달한 충주의 경우에도 과원간 최소 100m 이내에 몰려있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발생 초기에 강력한 공적방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농촌진흥청에서 근거로 주장한 외국사례는 모두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한지 20년을 훨씬 넘은 국가들이며 아직 감염경로 등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 “민간혈액원은 밑빠진 독”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관리마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됐으나 헌혈실적 평균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모두 1343억원으로, 이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됐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 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쳤다.

혈액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간혈액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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