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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노동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남발

체불임금 222건, 퇴직금 172건, 부당해고 112건

등록일 2019년10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9월말 기준, 임금체불 222건, 퇴직금 172건, 징계해고 112건 등 총 934건, 2억300만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남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16일 아산시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명)를 열어 2019년 무료노동법률지원 심의와 상반기 사업결과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현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아산시노동상담소는 2011년 2월 개소 이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의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 9월말 기준,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222건, 퇴직금 172건, 징계해고 112건 등 총 934건, 2억300만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 개정 노동법 교육은 참석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 속에 이뤄졌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찾아가는 노동·일자리 상담은 입주민 다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외곽지역까지 확대해 소외계층도 배려했다.

향후 주요 사업은 수능 후 고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중소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아산시 노동상담소(☎540-283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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